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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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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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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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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부작위의무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이고, 원상복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집행의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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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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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로 일정기간까지의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 건물철거의무는 제2차 계고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철거의무가 제2차 계고로 발생한다는 지문으로,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이미 발생한다.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립한 처분도 아니다.

  • 퇴거의무: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조례에 의한 의무: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의 대상이다.
  • 부작위의무: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 없이 내린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 협의취득 시 철거약정: 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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