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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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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4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설

옳은 것은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효과는 그 신분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이며 100분의 5가 아니다.
  • 제척기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를 따질 것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는 법률상 착오에서 문제 되는 요건이다.
  • 법인 등의 책임: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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