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절차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청문에서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5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 환수결정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지문으로, 판례는 절차 하자를 부정한다.
환수결정은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진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절차 위반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 대해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했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의견서 제출: 청문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 불출석 시 청문 종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