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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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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 후 2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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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행정청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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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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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서류 등의 반환 요청 기간을 2년으로 쓴 지문으로, 「행정절차법」상 그 기간은 처분 후 1년 이내이다.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은 당사자등이 요청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이 문항은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이다.

  • 공고의 효력발생: 송달 불능으로 공고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기고, 긴급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유제시: 긴급한 처분은 이유제시 없이 할 수 있으나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사실상 양수인: 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송달: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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