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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유한회사 간 체결한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ㄴ.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민간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협약
ㄷ.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
ㄹ.국유일반재산의 대부행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협의취득과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다.

판례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과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처럼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공법적 효과를 맺는 합의를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반면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하는 거래는 사법관계로 본다.

  • ㄱ(해당):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관련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ㄴ(해당): 지원금 출연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 ㄷ(해당 없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
  • ㄹ(해당 없음):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는 사경제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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