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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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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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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그에 따를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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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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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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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 있다는 지문으로, 그러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재조사 금지는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는 절차적 통제이다. 그래서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빼고도 같은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 규제적 행정지도: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
  • 행정지도의 한계: 따를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면 위법하다.
  • 우편물 통관검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영장 없이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을 해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 조사결과 통지: 「행정조사기본법」상 결과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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