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乙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甲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乙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乙시장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甲 소유 토지의 일부를 아파트 사용검사 시까지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담을 붙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이 위 부담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철회하거나, 위 부담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乙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ㄷ. 乙시장은 기부채납의 내용을 甲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위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다.
ㄹ. 만일 甲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乙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부채납 부담을 붙였다면 그 부담은 무효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틀린 지문은 부담 불이행에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ㄱ뿐이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가능하다.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기부채납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이행 시 사업계획승인의 철회는 가능해도 대집행은 할 수 없다.

  • ㄱ(X): 철회 사유는 되지만 기부채납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ㄴ(O): 부담은 조건과 달리 불이행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 ㄷ(O): 부담은 행정청이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
  • ㄹ(O): 기속행위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그 부담은 무효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