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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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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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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위인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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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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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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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일 때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지문으로,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터잡은 수리처분도 무효가 된다.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계약 무효를 먼저 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적법한 신고는 접수 시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가 거부되어도 무신고 영업이 아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 거주 목적 외의 이해관계나 무허가 건축물 관리 등은 수리 여부 심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해야 하며 실체적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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