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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ㄷ.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ㄹ.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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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허가로, 토지거래허가를 특허로 본 ㄷ과 ㄹ은 분류가 틀렸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이용권을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이고, 토지거래허가는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다.
- ㄱ(O): 임원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인가에 해당한다.
- ㄴ(O):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특허이자 재량행위이다.
- ㄷ(X):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설권행위이므로 허가가 아니라 특허이다.
- ㄹ(X):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허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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