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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후에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보충역편입처분에 형식적 존속력이 생겼다면,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3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4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수소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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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여도 대집행계고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지문으로, 이 경우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그 처분이 부과한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철거의무를 전제로 한 계고는 하자승계를 따질 것도 없이 무효가 된다.
- 직권취소: 처분에 성립상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 보충역편입처분 취소: 보충역편입처분이 불가쟁력을 얻은 뒤 직권취소되더라도 이미 변경된 종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 조세부과와 체납처분: 둘은 별개 처분이어서 하자가 취소사유이면 승계되지 않지만,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수소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 무효확인소송을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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