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나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ㄴ.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ㄷ.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이 된다.
ㄹ.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탁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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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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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틀린 지문은 전결규정 위반 처분을 무효라고 한 ㄴ뿐이다.
전결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다. 따라서 이를 어겨 처분권자 이름으로 처분해도 권한 없는 자의 무효 처분이 되지 않는다.
- ㄱ(O): 내부위임은 권한 귀속이 바뀌지 않아 법률 근거 없이 가능하지만, 권한의 위임은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 ㄴ(X): 내부 전결규정 위반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ㄷ(O):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실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 ㄹ(O):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집행에 따른 권리·의무와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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