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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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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4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5
해임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2월로 변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가 불합리하다 여겨 이에 불복하려는 경우, 원처분청이 아닌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2월로 변경된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지문으로, 변경된 징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이다.

소청 결정으로 해임이 정직 2월로 변경되면 소송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원처분이다. 소청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를 피고로 할 수 없다.

  • 임용결격 여부: 임용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격자 임용은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어도 당연무효이다.
  • 임용 취소와 퇴직급여: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하여 지위를 잃으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기소와 직위해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유죄판결 가능성과 직무 공정성 저해 위험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 성희롱 무죄판결: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은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무죄 선고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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