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거부처분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재결인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