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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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5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 관련 사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는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로 정하면서도, 기본원칙 규정은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조사결과는 확정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행정조사는 수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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