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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3
시·군·자치구의 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는 규약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직무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때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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