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ㄴ.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ㄷ.법원으로부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직권심리에는 한계가 있고,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 ㄱ(○):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 ㄴ(×):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를 고려해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인용할 수 없다.
- ㄷ(○):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행정심판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5조).
- ㄹ(×): 직권조사사항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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