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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3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 소유로 귀속하게 한 것은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허가하는 경우 그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을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본 내용이다.

판례는 공사기간이 공사를 제한하는 기간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도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 매립지 일부의 국가 귀속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인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 공익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인가의 성질을 갖더라도 조건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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