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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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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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의 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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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지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도 그 적용을 받는다.
-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행정지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지 요청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위법한 행정지도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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