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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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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ㄴ.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ㄹ.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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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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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ㄹ 전부이다.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으며,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요건을 따른다.

  • 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성질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 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출연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이다.
  • ㄷ(○):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ㄹ(○):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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