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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ㄴ.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ㄷ.「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ㄹ.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ㅁ.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ㄹ
4
ㄷ, ㄹ
5
ㄷ,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이다.
신뢰보호는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외되고, 행정관행의 성립에는 동일한 처분 사실 외에 행정청의 의사도 필요하다.
- ㄱ(○):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판단한다.
- ㄴ(○):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어야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된다.
- ㄷ(×):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뢰보호에서 제외한다.
- ㄹ(×): 객관적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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