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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처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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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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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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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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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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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기본법이 무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기본법 제15조는 무효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만 정할 뿐, 중대·명백이라는 요건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판례가 취하는 중대명백설이다.

  •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에 그친다.
  •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 청구 취지가 포함되며, 이를 인용하려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토지 소유·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
  • 선행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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