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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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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3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5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신분증 미제시 불심검문을 위법하다고 본 내용이다.

판례는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와 사실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허용한다.
  •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의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하는 것은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이다.
  • 불심검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구호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는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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