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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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 진술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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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행정재산의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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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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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철회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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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상태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원상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르면 원상 반환이 원칙이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했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거짓 진술이나 부실한 증명서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철회 사유이다.
-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회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한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판례상 행정처분이자 강학상 특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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