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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강학상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도로점용허가는 특허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며,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ㄴ.강학상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채권이다.
ㄷ.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함)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ㅁ.공원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다고 해도 그 전에 이루어진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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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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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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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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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5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해설

ㄱ·ㄴ·ㄷ·ㄹ은 옳고 ㅁ만 옳지 않은 조합이 맞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종전 사용허가는 소멸하므로, 그 허가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 ㄱ(○):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ㄴ(○):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채권이다.
  • ㄷ(○):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ㄹ(○): 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 시행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ㅁ(×): 용도폐지 후에는 종전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법의 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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