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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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의 공무원에게는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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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은 물론 공무원 개인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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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고, 이때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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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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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그공무원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배상법 제7조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외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판례는 상호보증이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더라도, 판례는 그것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책임질 뿐,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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