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형성재결(수익적 처분의 취소재결)에 대해서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ㄴ.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함)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위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ㄷ.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서의 행사·불행사가 당연무효 또는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ㅁ.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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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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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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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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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ㄹ이다.
ㄴ은 후행처분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에 반하고, ㄹ은 처리지시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에 반한다.
- ㄱ(옳음): 형성재결은 별도의 처분이 뒤따르지 않으므로 재결 자체가 쟁송 대상이 된다.
- ㄴ(옳지 않음):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라도 가중 후행처분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ㄷ(옳음):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추천서 행사·불행사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ㄹ(옳지 않음): 감사 후 처리지시와 시정조치 결과 보고 지시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 ㅁ(옳음): 행정규칙에 근거해도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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