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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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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당연히 위법상태 제거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결과의 시정을 위한 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2
국가에 토지를 매도한 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지상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통해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출입·검사권과 그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말한 내용이다.

행정청은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면 사무소 등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금지규정 위반만으로는 대집행의 전제인 대체적 작위의무가 나오지 않으므로, 작위의무 전환 근거 없이 대집행할 수 없다.
  • 매매계약에 따른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의 범위는 3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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