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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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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2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3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4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5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제지 조치의 적법성을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를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흉기 소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 퇴거할 자유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주차량 추적은 불필요하거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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