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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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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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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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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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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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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된다.
해설

신뢰이익 침해가 소급적용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새 법령이 규율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구 법령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이고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경과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뢰보호는 절대적이지 않고 사안마다 다르며 우월한 공익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 등과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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