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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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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와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2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처분권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직권면직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해설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용권자는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승진임용 재량의 범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절차상 흠을 이유로 무효·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처분권자가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위해제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어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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