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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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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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붙일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에 대해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3
허가에 붙은 기한의 종기 도래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기한연장신청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해 그 효력이 회복되므로 집행정지신청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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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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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허가조건의 효력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허가조건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증여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종기 도래로 효력이 상실된 허가가 집행정지로 회복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부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도 거부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이미 소멸한 허가의 효력이 살아나지 않아 집행정지신청의 이익이 없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적법·이행가능·비례·평등 등의 한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부담은 일방적으로 붙일 수 있고, 상대방과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해 부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부채납 허가조건이 무효여도 이를 유효로 믿고 한 증여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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