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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권취소는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직권취소도 원행정행위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취소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3
구「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 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4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했다면, 당초의 제재처분은 실효되고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종전 처분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직권취소는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소멸하므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사업자단체 조합·협회 설립인가는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므로, 특허라는 설명은 틀렸다.
  •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한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제재처분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기간만 변경될 뿐이므로 틀렸다.
  •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 처분으로 대체된 종전 처분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소급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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