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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다.
ㄴ.국유의 일반재산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ㄷ.「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취득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물품구매계약체결시, 구매계약에 계약위반시 거래를 정지한다는 등의 ‘추가특수조건’을 포함시킨 후, 이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조달청이 거래정지를 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겉모습이 공적이어도 판례는 근무관계와 협의취득을 사법관계로 보는 반면,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처분으로 본다.

  • ㄱ(옳지 않음):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로 본다.
  • ㄴ(옳음): 국유 일반재산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 ㄷ(옳지 않음):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ㄹ(옳음):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해 조달청이 한 거래정지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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