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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보 기 >
ㄱ.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ㄴ.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차를 운전하였다가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미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조치명령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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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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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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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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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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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핵심은 공정력이 처분의 효력 부인만 막을 뿐, 민사·형사 법원의 위법성 판단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 ㄱ(O):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 세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ㄴ(O):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도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O): 국가배상 청구는 위법성 판단만 필요하므로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ㄹ(O): 원상복구 조치명령이 위법하면 취소사유에 그치더라도 그 불이행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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