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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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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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성립한 조정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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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심판청구기간 규정이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청구한 때부터 변경된 취지나 이유로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고 서명·날인과 위원회 확인으로 성립하며 직접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행정심판이나 절차 특례를 신설·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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