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에 대한…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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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는 국가와 환매권자 간의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며 환매거부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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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매권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나 건물 등 수용대상이 된 목적물이다.
4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환매권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환매권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지만 판례상 사법상 권리로 다루어지므로,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 환매는 공법상 계약이나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행사이므로 틀렸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행사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므로 틀렸다.
-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이며 건물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판례상 민사소송이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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