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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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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3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4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결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으로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정기조사 원칙과 신고·민원 접수 시의 수시조사 허용을 말한 내용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법령등 위반 신고나 민원 접수 등의 경우에 수시조사를 인정한다.

  • 사무실·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현장조사 시간 제한의 예외이므로,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므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다.
  •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제출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이다.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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