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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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있어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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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의 경우 상위법령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그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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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제정·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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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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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제2항제3호 별표4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해설
한국수력원자력의 공급자관리지침을 법규명령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지침의 등록취소·거래제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해진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본다.
- 위임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위법령이 개정에 그친 경우, 집행명령은 개정법령과 모순되지 않는 한 새 집행명령이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은 불가분적 결합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농약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의 검토·판정기준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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