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구「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현행법상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ㄴ.「도로법」상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개인이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행정청이 공유수면에 대한 공용폐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매립지는 일반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ㄹ.개인의 건물 지하1층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 소유자인 개인이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내지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하나뿐이며, ㄴ·ㄷ·ㄹ은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공물도 사권 제한과 공용폐지의 범위를 구별해야 하며, 특히 공용폐지 의사는 준공인가만으로 추단되지 않는다.
- ㄱ(O): 공유재산 시효취득에는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ㄴ(X): 도로부지의 사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X):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ㄹ(X): 지하연결통로가 주로 건물 출입 통로로 쓰인다면 건물 소유자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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