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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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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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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시책 공사 등의 정보는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정해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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