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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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소멸시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데,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공법관계에서도 법률관계를 오래도록 미확정인 채로 방치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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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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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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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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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해설
기산점을 서로 뒤바꾼 소멸시효는 권리 발생 시,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 가능 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법상 소멸시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며, 법률관계를 오래 미확정으로 두지 않으려는 취지는 공법관계에도 통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 경과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제척기간에는 그 성질상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정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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