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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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ㄴ.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ㄷ.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ㄹ.형량하자의 법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1
ㄱ, ㄴ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계획변경 결정에도 형량하자 법리가 적용된다.
- ㄱ(옳음):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ㄴ(틀림): 실효제도는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틀리다.
- ㄷ(옳음): 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해당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 ㄹ(틀림):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형량하자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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