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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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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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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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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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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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고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의 직권 고지 상대방은 처분의 상대방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 때 고지하게 되어 있다.
- 부작위의 정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4명 이내이다.
- 조정: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면 할 수 없다.
- 종류와 방식: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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