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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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기관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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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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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또는 제4조는 위임 또는 재위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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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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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함에도 조례로 한 위법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위임할 것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의 처분을 무효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수임기관의 권한 행사: 권한이 이전되므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 행사한다.
- 내부위임: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무효이다.
- 위임의 근거: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는 위임·재위임의 일반적 근거가 된다.
- 지휘·감독: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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