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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장애인 甲은 정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해야 할 소규모 소매점 범위를 장기간 지나치게 좁게 유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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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 甲의 접근권이 접근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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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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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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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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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3조가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행정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하여 위임된 입법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법할 수 있다.
- 접근권의 구체화: 특정 시설·설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가 되려면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청이 위임받은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이다.
- 공무원의 과실: 부작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인정된다.
- 위자료: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이 생명·신체 외 권리 침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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