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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ㄴ.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甲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입국금지결정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입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ㄹ.甲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입국금지처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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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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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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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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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전부이다.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하는데, 내부전산망 입력만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ㄱ(옳음): 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어야 존재가 인정된다.
  • ㄴ(옳음): 내부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ㄷ(옳음):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지되지 않은 결정은 처분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ㄹ(옳음):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도 포함되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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