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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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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ㄴ.법률의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ㄹ.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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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 ㄱ(옳음):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라는 의회유보원칙까지 포함한다.
  • ㄴ(틀림):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 ㄷ(옳음):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위임 없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 ㄹ(옳음):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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