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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甲은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 乙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양수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甲은 동법에 따라 乙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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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영업양수 대상에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甲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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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에서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므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란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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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때에는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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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행정청은 甲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때 甲의 책임 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지 않고, 공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乙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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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운송사업자등’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분사유로 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운송사업 허가취소 등의 ‘대물적 제재처분’과는 구별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승계 전 乙의 부정수급액까지 책임진다는 설명이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이므로, 책임주의에 따라 양수인의 책임은 지위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 포괄적 승계: 甲이 불법증차 여부를 몰랐더라도 물적 자산과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지위의 의미: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 위법상태의 승계: 지위 승계에는 양도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도 포함된다.
  • 처분의 구별: 반환명령은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대인적 처분으로서, 물적 자산 보유를 이유로 한 대물적 제재처분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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