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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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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의 시행령에서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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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반드시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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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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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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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있으나,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규정은 반드시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도 공개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

  • 사립대학교: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의 하나로 든 것은 대학의 자율성 등에 반하지 않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는다.
  • 청구인의 이익: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추가적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
  •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열람·심사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제외 규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증명책임: 보유·관리 사실은 청구자가 증명하고, 폐기 등으로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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