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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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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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 물품구매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 원칙이나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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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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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입주계약 해지의 절차,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공법상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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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가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입주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해지 절차와 해지에 따르는 의무 및 불이행 시 제재를 종합하면 해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공법상 계약의 분쟁: 이행청구나 이행의무 존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하되,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한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이다.
- 국가·지방계약법상 계약: 공사도급·물품구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등 사법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낙찰자 심사기준 규정: 계약사무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지킬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 계약서 작성: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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